기획 & 캠페인
"브랜드 아파트 사는 죄로 과태료 물고 도난사고까지..."
상태바
"브랜드 아파트 사는 죄로 과태료 물고 도난사고까지..."
설비 하자 등 개선 요구에 늑장 대응하고 입주자 민원은 외면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5.16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시설 하자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및  편의시설, 주변 환경에대한 높은 기대치로 일반 아파트 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선호되고 있지만, 정작 입주 후 발생하는 설비 하자에대한 AS 요청에는 늑장을 부린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건설회사들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만 급급할 뿐 입주자들의 시설 보수 요청 민원에는 관리사무소로 책임을 미루거나 시간을 끌기 일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체 측에 시설 보수 요청을 했다가 묵살당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가격을 더 주고 굳이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관련된 소비자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 경남기업, 고장 난 보일러 AS에 10개월 걸려

16일 경남 진해시 마천동 장 모(남.44세)씨는 지난 2010년 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입주한 후 속출하는 하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 씨에 따르면 입주 후 잦은 보일러 고장과 베란다 천정이 갈라지는 등의 설비 하자가 발견돼 지난해 6월부터 거듭 AS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인 경남기업 측으로 거듭 AS를 요청한 끝에 지난해 8월 경 겨우 보일러를 교체받았으나,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 에러가 발생하고 갑자기 찬물이 나오는 등 불편은 계속 됐다.

장 씨는 “겨우 교체된 보일러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가 나기도 해 몇 달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보일러 소음이 아래층까지 들려 이웃과 실랑이를 벌일 정도였지만 업체 측은 제대로 원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늑장만 부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공업체와 보일러 회사 직원들이 거듭 방문했지만 ‘기존에 있던 제품과 다른 제조사의 보일러로 교체하는 바람에 인터페이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반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갈라진 베란다 천정은 수리를 받은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돼 누차 AS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보일러 한 대만 교체하다보니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설치하게 돼 호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 같다”며 “보일러 및 기타 보수 신청 사항에 대해서도 곧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중앙건설, 1년 넘도록 하자 보수 지연돼 도난사고까지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반 모(남.37세)씨 역시 지난 2010년 11월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입주한 후 줄곧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입주했을 때부터 다용도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했고, 바닥과 벽지 등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해 수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1년 반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게다가 작은 방 보일러 센서가 작동이 안돼 작은 방은 아예 보일러를 가동해 보지도 못했다고.


게다가 안방 창문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거듭 수리를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1월 1층 안방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 금품을 포함해 1천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1년 넘게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안방 베란다 창문

 

반 씨가 중앙건설 측으로 항의했지만 “하자 보수 신청한 기록이 없으며 규정 양식이 아니면 처리되지 않는다”며 “본사에서는 확인이 안되니 해당 지사와 통화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이에 대해 중앙건설 관계자는 “해당 세대의 보수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3월이고, 현재 내용을 취합 중에 있다”며 “세대수가 많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GS건설 '뻥'광고 때문에 과태료 물게 생겼어”

김포시 풍무동 안 모(여.31세)씨는 지난 2010년 7월 GS건설 자이아파트 입주하고 지난해 8월 에어컨을 설치하고부터 줄곧 골머리를 썩었다.

입주 전 분명히 모든 방에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입주 후 막상 모든 방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 배관이 2개밖에 없었다. 출장나온 기사는 모든 방에 설치를 하려면 천장이나 벽을 뚫어서 실외기를 밖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냉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안 씨가 주민 상담센터인 자이안 라운지에 상황을 문의하자 “벽을 뚫어 실외기를 밖으로 빼면 설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 실외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안 씨는 며칠 뒤 관리사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규정 상 실외기를 밖에 두면 안되니 철거하라’는 것. 당황한 안 씨가 설치를 도와준 상담센터 직원에게 연락을 해봐도 “단지 설치를 도와준 것일 뿐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는 대답만 했다고.

안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7개월째 계속 철거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컨 설치비는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거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준공 후에는 단지 운영주체가 관리사무소가 돼 본사에서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