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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에 '대규모 소매점'쇠고랑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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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에 '대규모 소매점'쇠고랑 철컥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3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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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중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돼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는 적용대상이 일정 면적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현재 고시 적용대상인 업종에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업체나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등이 포함돼 향후 서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나 대금결제 등에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가 적용되면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도 공정 거래를 위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제품 반품과 관련된 규정이나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영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이 2002년 전체 소매점의 32%에서 작년에는 40%로 높아지는 등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 7개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4개사에 대해 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올 들어서도 이마트 등 9개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해 현재 법위반혐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의 적용대상 확대 등 방향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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