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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칼럼]'살리카 법'도 울고가는 한국 재벌의 상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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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칼럼]'살리카 법'도 울고가는 한국 재벌의 상속 전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2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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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법과 제도가 몇가지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살리카 법(Salic law)이다.

 

살리카 법은 6세기 클로비스 1세가 다스리던 초기 중세 시대에 프랑크족의 살리지족(Salian Franks)를 관할하도록 편찬한 전통 법이다. 이중 유명한 것이 왕위 계승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살리카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남자만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남자중에서도 장남이 가장 우선이다. 이 살리카 법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과 중동은 물론 동남 아시아 왕조들이 장자 상속의 전통을 이어왔다.


두 번째는 ‘준 살리카 법’이다. 이는 남자 후손이 절멸했을 시 여자 후손의 계승을 인정하는 제도다. 예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나 중국 일본의 일부 왕조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왕위를 계승받은 여왕의 아들이나 딸이 다시 왕위를 승계받는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에 예외적으로 여왕이 왕위를 물려받긴 했지만 그 여왕의 아들이 다시 왕위를 승계하지는 못해 완벽한 ‘준 살리카’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론 ‘준 장자상속 법’이다. 여자 직계가 남자 방계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제도다. 영국, 스페인, 러시아 로마노프가 등을 비롯한 서양의 대부분의 왕조가 이 법을 따른다.

영국이나 스페인에 여왕이 많았던 이유다.


현재 슬하에 외동 공주만 두고 있는 일본왕실도 최근 남자 직계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왕위를 물려 받을 수있도록 ‘준 장자상속법’으로 왕실 전법을 개정했다.


네 번째는 거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절대적 장자상속 법’이 있다. 남녀불문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같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황태자가 있다 하여도 먼저 태어난 누나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여권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스웨덴다운 제도다.


다섯 번째는 ‘서양자’ 제도다. 동양 , 특히 주로 일본에서 자주 행해졌던 제도로 아들이 없을 경우 사위나 외손자가 양자가 되어 후계를 계승하는 형식이다.

어떤 방법을 쓰던 남자에게 왕위를 줄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살리카법과 맥이 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왕조시대를 넘어섰으니 부와 권력을 상속하는 재벌가는 어떨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벌가는 거의 완벽하게 ‘살리카 법’을 따르는 듯 싶다.

 

딸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들이라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자 상속의 원칙을 갖고 있다.

 

2세 경영시대의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한진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대부분의 재벌가들이 충실하게 장자상속의 원칙을 이어왔다.

 

삼성그룹의 경우는 장자를 제치고 3남이 경영권을 이었다는 점이 다르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린 점에서 ‘살리카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준 살리카’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직계 아들이 없는 LG그룹 3세의 경우 딸에게 경영권을 물리지 않고 양자를 들였다.

왕위 계승 법으로 보면 5번째 ‘서양자 제도’쯤 된다.

 

'준 장자상속’은 동양그룹에 적용될 듯 싶다.


창업주인 이양구 회장이 남자 동생이나 형, 조카에게 경영권을 물리지 않고 두 딸에게 직접 상속했다.


적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만약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재벌가도 당연히 밟고 갈 수순으로 여겨진다.


'절대적 장자 상속'은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듯하다. 일반 사회 통념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가문의 세습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재벌가로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벌가의 경영권 계승이 이같은 동서양 보편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끄럽게 매듭지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보편적인 살리카 법을 따른 현대차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등 대부분의 재벌가들이 ‘왕자의 난’을 겪었다.


변형된 살리카 법을 따른 삼성그룹은 뒤늦게 ‘장자의 난’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두산그룹은 최근 4세중 직계 맏이인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을 지주사 회장으로 선임, ‘살리카 법’의 전통을 과시했다.


그러나 ‘방계’인 박용만 회장 쳬제와의 ‘동거’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긴 절대적 살리카 법을 따른 조선시대에도 27명의 왕 중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겨우 7명뿐이었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권력이 움직이는데 그 길이 어찌 순탄하고 매끄럽기만 할까?

 

[마이경제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현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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