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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기업인'인터넷서 짝퉁판매 20억원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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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기업인'인터넷서 짝퉁판매 20억원대 매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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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학년생이 성인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정품 시가 20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A(17.고3)군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 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의 사무실에서 짝퉁 3천여점(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결과 A군은 안산시 초지동에 148㎡ 규모의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려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으며, 성인인 경리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이 운영한 쇼핑몰은 회원수가 1만8천여명에 이르며, 구매자들의 제보로 모 방송국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도 방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며 "A군의 부모는 최군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줄만 알았지 짝퉁 판매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군은 '일주일에 1-2일 결석을 하고 새벽에 동대문시장에서 물건을 떼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며 "A군은 당돌하게도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짝퉁 판매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A군이 다니는 고교 관계자는 "A군이 1학기부터 지금까지 27일 동안 결석을 했으나 쇼핑몰을 개설해 부모님 사업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행실이 나쁘지는 않았고 학교생활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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