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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타이어라더니...제조일자 1년 훌쩍 지난 '재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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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타이어라더니...제조일자 1년 훌쩍 지난 '재고품'?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0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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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한 새 타이어가 제조일자가 1년이 훌쩍 지난 제품임을 뒤늦게 알게 된 운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사 측은 '제조 30개월 내 제품이라면 성능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최 모(남)씨는 지난 4월 경 한국타이어 대리점에서 34만원을 지불하고 타이어 4개를 교체했다.

최근 자신의 차량 상태를 체크하던 중 최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장착된 타이어가 지난해 2월에 생산된 제품임을 발견한 것.

생산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묵은 제품으로 교체된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최 씨는 화가 치솟았다.

최 씨는 “제 값 다주고 구입한 새 타이어가 1년이 훌쩍 지난 제품이란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새타이어 교체 시 생산년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그 해에 생산된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보통 타이어 교체주기가 3년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이미 생산된 지 1년 지난 타이어라니...과연 안전성이 보장될 지 불안하다”며 “교체 후 타이어 표면에 윤활제 같은 걸 발라줬는데 타이어 부식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생산된 지 30개월 이내 제품은 성능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상 유통된다”며 “생산 후 6년이 지나면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무가 경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30개월이 경과된 제품은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결국 사용기한 1년 4개월 남은 묵은 재고를 내가 구입했다는 건데...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바보가 그런 타이어를 구입하겠냐"며 분개했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교체 시 제조년월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예를 들어 '1410'라고 쓰여 있다면 앞쪽 두자리 14는 14번 째 주에 생산된 것을 의미하고 10은 2010년 식을 뜻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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