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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칼럼]오제이 심슨도 애플처럼 무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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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칼럼]오제이 심슨도 애플처럼 무죄였을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2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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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13일 미국의 유명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애인인 론 골드먼이 로스앤젤레스의 고급주택지 브렌트우드 저택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됐다. 두사람이 모두 칼로 잔인하게 난자당한채 죽어 있었다.

 

곧 용의자로 그녀의 남편인 오제이 심슨이 지목됐다. 오 제이 심슨은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 출신 영화배우로 그 역시 세계적인 수퍼스타였다.


살인 사건 당시 심슨의 알리바이도 불분명했고 게다가 혐의를 받게 된 심슨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도주했고 그를 쫓는 경찰의 추적은 물론, 심슨을 쫓는 헬리콥터의 움직임도 방송에 생중계 되는 등 사건은 일약 세계적인 매스콤을 탔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살인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펼쳐지는 2부 드라마가 더 걸작이다.


살인혐의로 체포된 심슨은 거액을 들여 LA의 아주 유명하고 최고 유능한 변호사를 대거 고용해 이른바 ‘드림팀’을 만들어 결국 무죄로 빠져 나왔다.


이 세계적인 살인사건에대한 무죄 판결은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사법부의 오랜 불신거리인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 한번 확인돼 사회 정의에대한 회의를 낳았고 그보다 더 충격적으로 미국 배심원 제도의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슨의 무죄를 확정한 사람들이 다름아닌 배심원 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총 12명의 배심원중 흑인이 8명이었다. 심슨의 ‘드림팀’변호사들은 사건을 교묘하게 인종차별로 이끌어갔다.


오제이 심슨이 흑인이고 살해당한 부인이 백인인 점을 들어 흑인에대한 부당한 편견으로 심슨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변론을 펼친 것이다.


이 화려한 언변에 녹은 배심원들은 결국 심슨의 무죄를 평결해버린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80%는 심슨이 아마도 부인과 남자친구를 살해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평결은 여론을 비웃었다. 재판후 니콜의 유가족들은 분노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사 재판에선 심슨은 유죄판결을 받아 850만달러의 피해 배상금과 2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아 빈털터리가 됐다.


민사 소송에서는 흑인 1명, 백인 9명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슨의 유죄를 평결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3년간 끌어온 이 사건은 그때마다 세계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현재도 미국 배심원 제도의 맹점에대한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해 야단법석이다.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 판결에 2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우선 배심원들이 복잡한 특허 문제에대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배심원들은 동네 주민들이다.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력만 있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적인 사안에대한 동네 주민들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에대해선 그야말로 의문부호만 남는다.

 

특히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 본사로부터 15km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부근 주민의 상당수가 애플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배심원들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고를 가지고 있을 수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고장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있을까?


두 번째로 과연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미국인들의 우상인 스티브잡스와 애플에대한 애정과 애국심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8명의 흑인 배심원단이 인종차별로 접근하는 변호인단의 화려한 변론에 끌려 무죄 평결을 주도했다.


미국 사회에서 보호무역에대한 관심이 높고 미국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잡은 삼성에대한 경계심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똑같은 상식에서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의 완승을 판결한 것도 판사건 배심원이건 인간이면 누구라도 정체성에대한 지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한 것은 또 한가지, 법원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3국에서의 판결이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현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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