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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3년내 분양모집만.."내집 꿈 날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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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3년내 분양모집만.."내집 꿈 날아갔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1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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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등록한 소비자가 긴 시간동안 분양광고만 반복하고 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건설사 측은 경제침체와 주택시장 불황으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합원들이 입금한 자금은 토지매입 등 조합 관련 비용에 전부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18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김 모(남.53세)씨는 3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돈암이수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신문기사 보도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과 관계 없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해 관심을 갖게 된 것.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광고를 보고 찾아갔을 때 분양대행사 상담원은 '분양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곧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자신하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2가구만 더 모집하면 분양이 끝난다던 분양대행사 측은 얼마 후 다시 분양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아직도 분양마감이 되지 않은 것인지 묻자 '새롭게 3차 모집을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사업부지 매입 등 어느 것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도 중도금은 칼같이 청구했다. 지난 2011년 중순 중도금 미납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 김 씨는 오랜시간 기다려 온 시간이 아까워 빚을 내 중도금을 완납했다. 김 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1억원.

이후 1년 반을 더 기다렸지만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자 김 씨는  작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조합원 탈퇴를 요청했다.

수십번의 전화통화와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 끝에 겨우 지난 3월 돈암이수지역조합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6개월가량 지나도록 한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들어야했다고.

김 씨는 "이수건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시공사일 뿐 이 일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며 "모집할 때 이수건설 이름을 내걸고 중견건설회사가 보증하니 걱정말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대체 우리가 낸 조합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내집 한칸 마련하겠다는 꿈은 진즉 사라졌고 어떻게 하면 피같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체 움직임이 힘든 상황이라 김 씨 역시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수건설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주택시장 장기 불황으로 본 사업 역시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사업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수건설 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관계자는 "계약금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입금 자금은 토지매입 등 조합 관련 비용에 전부 사용됐으며 다른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당사는 향후 돈암동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을 위해 예정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최종훈 변호사는 "조합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결성된 단체인 만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임의탈퇴 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초반 투자비용 회수하고 탈퇴해야할 상황이라면 지위양도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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