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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스며든 방수카메라, 수리비가 구입가보다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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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스며든 방수카메라, 수리비가 구입가보다 더 비싸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0.2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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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먹통이 된 방수카메라의 수리비가  구입가보다 더 청구돼 소비자가 기겁했다.

업체 측은 카메라 외관에 부딪힌 흔적이 있고 그 부분으로 물이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이라고 답했다.


24일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최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4월 말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나소닉 DMC-TS2 방수카메라를 44만원에 구매했다.

그동안 잘 사용하다 얼마전 수중에서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맡겼다.

AS센터 측은 방수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침수되어 내부의 부품이 다 상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부품 교체비용으로 47만원을 안내했다. 구입가 44만원보다 무려 3만원이나 더 비싼 것.


최 씨는 "모든 사용법 그대로 따랐는데 왜 방수가 되지 않냐고 물으니 카메라에 부딪힌 흔적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업체에선 외관 어딘가에 부딪혔을 경우 센터로 바로 전화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방수테스트를 무조건 했어야 한다고 답해 어이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최 씨가 방수카메라가 그정도 스크래치로 물이 침수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전체적인 방수테스트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침수가 되어 방수테스트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일축했다.

최 씨는 "외관 스크래치가 내부 방수와 직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상의 스크래치는 아주 미미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 코리아 관계자는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방수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서에도 안내하고 있다"며 "고객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카메라의 방수 상태로 물속에서 계속 사용해  침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상보증기간 이내지만 고장원인이 고객 부주의로 인한 건이라 부득이하게 무상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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