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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칩' 보증기간, 제조사-통신사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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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칩' 보증기간, 제조사-통신사 '딴소리'
매장별로도 기준 달라 소비자 골탕.."그냥 포기하라고?"
  • 이근 기자 egg@csnews.co.kr
  • 승인 2012.11.0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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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USIM)칩의 수리 및 교체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민원이 들끊고 있다.

유심(USIM)칩은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입자의 여러 개인 정보를 1장의 카드에 담은 범용가입자 식별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3G, 4G등 스마트폰의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제조사마다 무상보증기간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 

이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임에도 휴대폰의 무상보증기간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직영점과 대리점 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유심침에대한 보증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일선 대리점으로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문제 역시 빠른 시일내 개선돼야할  사항이다.

◆ 유심칩 무상보증기간 대리점 멋대로 적용

7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표 모(여)씨는 지난 8월 LG유플러스 직영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를 구입했다.

3개월 뒤 부팅불량 증상으로 메인보드 교체 AS를 받은 표 씨는 이후 유심칩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자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으로 다시 AS를 문의했다.

AS센터 측은 '유심칩소켓과 유심칩 불량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유심칩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표 씨는 구입한 대리점 측으로 유심칩 무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구입한 지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심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다 아직 무상 수리기간인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유심칩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유심칩은 예외로 적용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표 씨는 "애당초 불량 제품인 유심칩의 교체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유심칩은 예외라고 우기니 도리가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심칩은 30일 이내에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교환이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에는 대리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답해 '구입 후 14일 이내'라는 대리점의 조치 역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수리기간인 1년이 왜 유심칩에만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약이 없다"고 답했다.

◆ 제조사-통신사 핑퐁에 오락가락...무상보증기간 매장따라 제각각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업체들로 인해 진을 뺏다.

올 3월 SKT 대리점에서 옵티머스 ex를 구매한 윤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유심칩 인식이 안된다'라는 내용의 에러메세지가 뜨면서 휴대폰 전원이 꺼지고 급기야 부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구입처를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기기 고장은 우리와 무관하니 제조사인 LG전자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제조사 측 서비스센터 직원은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심칩의 문제'라며 다시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교체받으라고 윤 씨의 등을 떠밀었다. 다시 대리점으로 돌아가 교체를 요구하자 “현재 이 제품에 맞는 유심이 없는 상황이니 SKT 직영점에 가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듭되는 헛걸음에 지친 윤 씨는 SKT 직영점 찾기를 포기하고 구입 대리점에 유심칩이 입고 되길 기다렸지만 결국 무상교체를 받지 못했다고.

윤 씨는 “기기 제조사나 통신사  중 어느 한 곳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자만 오락가락 헛고생을 시켰다"며 "어떻게든 빠른 해결을 해주려는 의지는 없이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업체들 핑퐁에 귀한 시간만 날렸다”고 분개했다.

확인 결과 SKT 직영점의 경우 1년여간 유심칩 무상 교환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리점은 14일로 무상보증기간이 크게 달랐다 .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직영점과 대리점은 관련 규약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 본사에서 대리점 하나하나까지 관리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 고객센터 상담원조차 관련 규정을 몰라?

전라도 광주에 사는 윤 모(여.20세)씨도 유심칩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윤 씨는 2월 구입한 아이폰 유심칩에 이상이 생겨 KT 고객센터를 찾았다. 휴대폰은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준 일이 없었던 터라 자체 불량이라고 판단한 윤 씨의 생각대로 고객센터 역시 "유심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유심칩의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해 윤 씨를 당황케했다.

윤 씨는 "5천500원이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자체 하자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유심은 자체불량인 경우 1년 이내에 KT 플라자 또는 지사에서 무상으로 교환된다"며 "해당 상담원이 제대로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응대한 실수로 차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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