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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결제자 다른 통신요금 체납 시, 최종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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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결제자 다른 통신요금 체납 시, 최종 책임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2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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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요금 결제자가 다른 위성방송 등 통신요금 체납 시 결제자에게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확인결과 채권추심은 명의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 3자에게 채무이행까지 떠넘길 수 없다.

20일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전 남자친구의 집에 S사의 위성방송을 설치하면서 명의는 남지친구, 결제는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가입했다.

얼마지가지 않아 최 씨는 남자친구와 결별하게 됐고 당시 자동이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2009년 통신사로부터 약 37만여원의 연체대금이 있다는 안내 전화를 받은 최 씨는 자신이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별다른 이의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고.

하지만 최근 한 달 전부터 최 씨는 물론 최 씨의 가족들에게까지 미납 금액 납부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명의자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약관 상 결제자에게도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가입 영업점으로 확인을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영업점은 매번 부재중 안내 뿐 한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 씨는 “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데 정말 내게 채무 책임이 있는거냐”며 “계약서에 '약관에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했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했다.

통신사 측과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는 “자꾸 걸려오는 전화가 귀찮아 그냥 체납 요금을 내가 납부하고 종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체납요금 책임 범위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관계자는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가 됐다면 자동이체 계좌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 등은 하게 될 경우 명의자가 아닌 결제자에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관 역시 마찬가지다. 약관은 명의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결제자 즉 제 3자에게 까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약관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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