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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형마트에서 '자급제 단말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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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형마트에서 '자급제 단말기'사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2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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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10월 중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기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강 씨에게 대리점 측에선 휴대폰을 그렇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강 씨는 이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더욱이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다고.

강 씨는 “우선 공기계를 구입한 후 할인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통신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의 통신사는 휴대폰 가격과 통신 요금만 부풀리고 있는 폐쇄적인 구조다.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분개했다.

강 씨처럼 기존의 통신시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면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를 살펴보자.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현재 이동통신사 이외 일반 유통망인 단말기 제조사, 가전매장,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중고폰, 외국폰 등을 구매한 후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국가별 이동통신사별 사용 주파수 대역과 이용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파수 대역과 서비스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분실·도난 폰은 사용이 불가하다.

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 이동전화재판매 통신사(MVNO)도 이용 가능하다.

할부약정이 끝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도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로 전화를 받기만 하는 통화 패턴을 가졌다면 가입비, 기본료 없이 월 최저 5천원부터 충전 가능한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심이동이 3G휴대폰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고 통신사 이동은 SK텔레콤과 KT밖에 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G 모델 까지는 휴대폰에 유심 칩을 탑재할 수 없게 되어있어 제외된다. LTE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달라 자사 휴대폰으로 나온 모델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자급 스마트폰은 고작 5대. 통신사 경쟁과열로 단말기의 출시가 보류되거나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자급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M스타일(SHW-M340D)과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SHW-M460D), LG전자의 옵티머스 L7 (LG-T280), ZTE의 제트폰(Z Phone, V889F)이 출시되어 있고 프리피아의 세컨드(2nd, PPA-810)는 아직 출시예정인 상태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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