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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희뿌연 아파트 상가 유리창이 하자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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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희뿌연 아파트 상가 유리창이 하자 아니라고?"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1.2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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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건물의 하자 보수를 두고 입주자와 시행사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불량 시공 후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승인을 내 하자보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주자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가승인일 기준 보수기간 1년이 지나 의무가 없다'는 처음의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장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1월 14일 1억8천만원대의 한양수자인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금의 20%인 3천708만8천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아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올 1월 14일에서야 잔금 지급후 상가를 분양받았다. 준공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잔금을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

문제는 상가 전면의 페어창에서 발견됐다. 2중 유리창으로 중간에 압축처리되어 습기가 들어가면 안되는 구조였지만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습기가 생겨 마치 매일매일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희뿌연 유리창 탓에 상가 매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물론 상품 디스플레이 효과도 떨어졌지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생기는 문제라 입주자들은 손을 쓸 방법조차 없었다.

시행사인 한양건설 측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사용승인이 난지 1년이 지나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업체 측의 답변을 장 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아파트와 상가의 준공 시기 자체가 다른데 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상가는 준공이 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조차 할 수 없어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잔금을 치르고 분양 받은 시점인 올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

이에 대해 한양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가승인이 떨어질 때 상가도 가승인이 떨어졌다"며 "가승인은 말 그대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2010년 4월 가승인이 나면서 하자보증서도 다 끊었다"며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부터 유리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면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그 원인은 우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장 씨는 "당시 상가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무슨 억지 주장인 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하자보수 약정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업체측 사정에 의해 분양이 늦어졌다면 하자보수 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며 "분양이 늦어진 책임은 입주자가 아닌 업체 측에서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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