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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없는 TV 액정 파손이 이용자 부주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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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없는 TV 액정 파손이 이용자 부주의라니...”
  • 이근 기자 egg@csnews.co.kr
  • 승인 2012.1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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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TV 액정파손 책임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떤 충격도 가한 적이 없는데 저절로 파손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제조사는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파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초 하이마트에서 500여만원을 주고 LG전자의 65인치 벽걸이 TV를 구입했다.

2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TV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양 씨는 그날 바로 사진을 찍어 AS를 문의했다.

양 씨에 따르면 당시 AS기사는 '우선 사진을 봤으니 많은 도움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제품을 고치러 가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작 방문한 AS기사는 양 씨의 부주의로 TV 액정이 파손됐다며 돈을 주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 양 씨를 당황시켰다. 수리비용은 무려 140만원.

양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양 씨는 “액정을 깨뜨릴 정도면 TV 외관을 흠집이 날 정도로 내려치거나 충격을 줘야 하는데 외관에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았다”며 “한두푼도 아닌 14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정말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AS기사가 제품의 파손이 왜 소비자의 과실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주의'에 대한 이유를 묻자 사진판독 결과가 그렇다라는 두루뭉술한 답이 전부였던 것.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담당기사 확인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패널 내부의 수직 라인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같은 경우 패널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 높은 비용의 패널 교체를 제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엄청난 비용 탓에 AS를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는 양 씨는 "벽에 멀쩡이 걸려 있는 TV에 외부 흔적조차 없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묻고 싶은 지경"이라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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