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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화 안된 이유가 '사고 충격' 때문?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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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화 안된 이유가 '사고 충격' 때문? 황당~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0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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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해당 모델 중 한 제품에만 발생한 하자일 뿐이라며 고객만족 차원에서 구입가 환불을 했다고 밝혔다.

5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경 아내 박 씨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아이나비 G100을 30만원 가량에 구입해 설치했다. 여성운전자를 노린 악의적 사고가 많다는 뉴스 보도가 잦아 서둘러 장착한 거였다고.

설치 두 달 후인 지난 11월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를 입은 박 씨는 보험사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고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전후 영상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영상이 없었던 것.

혹시나 제품을 잘 다루지 못한 탓인가 싶어 업체 측으로 AS를 접수해 영상을 요청했지만 “충격에 의해 녹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기막힌 답변이 전부였다.

김 씨가 “충격에 의해 녹화가 되지 않으면 블랙박스를 설치할 의미가 없지 않냐”며 환불을 요구하자 ‘같은 증상이 3회 발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레적인 답만 반복됐다.

지속적인 요구 끝에 구입가 환급을 받았지만  ‘충격에 의해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측의 설명에 블랙박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는 박 씨.

이에 대해 팅크웨어 관계자는 “충격에 의해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며 “녹화 중 영상 파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무상수리를 우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 하자 3회 발생해야 환불이 되지만 고객만족 차원으로 전액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는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블랙박스를 30만원도 넘게 주고 구매했는데 충격에 의해 녹화가 되지 않다니...그런 제품 불량을 두고 고객만족 차원의 환불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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