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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욕실 샤워부스 수류탄처럼 자폭...불량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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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욕실 샤워부스 수류탄처럼 자폭...불량 아니라고?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2.1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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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로 된 화장실 부스가 새벽에 저절로 폭발해 잠자고 있던 소비자가 기겁했다.

업체 측은 강화유리 불량도 아니고 보증기간이 지나서 보상의무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강화유리 안전성에대한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사는 홍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펑하는 굉음에 놀라 잠을 깼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보니 화장실 강화유리가 폭발해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새벽 시간대  가족들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홍 씨는 아파트 시공사 측에 전화해 보수에 관한 상담을 했지만 보상기간이 지나 해줄 수있는게 없다는 냉랭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갑자기 강화유리가 이유도 없이 터져서 사방에 널린 유리조각들 다 치우고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하자보수마저  안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사실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무서워서 설치도 못하고 있다"고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뜨거운 온도에도 견딘다는 강화유리가 어느날 갑자기 터진걸 보면 제품 불량이거나 설치상의 하자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식기나 전자제품 상판, 샤워부스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일반유리 표면을 기계적으로 급랭시켜 표면을 강하게 만든 것이다. 일반 유리에 비해 3~10배 정도 충격에 강하다.


그러나  제조과정서 미세한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일반유리보다 더 잘 깨지는 단점이 있다. 일명 자폭현상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가만히 놔 둔 강화유리 식기나 냄비 뚜껑이 스스로 자폭하는 사고가 연간 10여건씩 제보되고 있다. 자폭 강화유리는 제조상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한양건설 관계자는 "지은지 만 4년 되는 아파트지만 서비스차원에서 지난 5월까지 서비스센터도 운영했다"며 "그 기간이 다 지나 하자보수의 의무는 없으며 유리도 설치 전 검증받은 제품이라 제조상의 불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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