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휴대폰 일단 개통하면 낙장불입? "철회는 안돼~"
상태바
휴대폰 일단 개통하면 낙장불입? "철회는 안돼~"
가입자 확보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철회 요구 일방적 외면
  • 이근 기자 egg@csnews.co.kr
  • 승인 2012.12.1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개통 철회를 두고 소비자와 통신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기 하자 및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 통신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소비자들의 개통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불량 혹은 주사용지에서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개통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며,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자 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의 개통 철회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화불량으로 인한 개통 철회? "증거 직접 가져와”

17일 수원에 거주하는 류 모(여)씨는 최근 통신사의 개통철회 거부로 고통을 겪었다.


류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SKT 대리점을 찾아가 휴대폰을 구매했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으로 3일 후 고객센터에 품질 불량을 접수한 후 개통철회를 원했다.

하지만 SKT 고객센터 상담원은 품질 불량이 증명되지 않아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다른 상담원을 통해 재차 문의했지만 답은 같았고 구매 대리점 역시 같은 이유로 개통철회를 거절했다.

류 씨는 “품질 불량이라는 것은 상당한 통화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확인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며 “SKT는 소비자가 쉽게 증명해내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개통철회라는 절차를 단지 규정상에만 존재하는 소비자의 권리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통화할 때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상실 된 것”이라며 “타 통신사의 서비스를 지난 몇 년간 사용하다 통신사 이동을 한 것이기에 통화 불량 여부는 누구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류 씨는 SKT의 부당한 대우에 결국 개통 철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통화 감도는 사용지와 각종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예민한 부분이라 품질 불량 증명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개통철회 요구에 "판매 대리점의 법 따르라" 황당 안내

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도 개통 철회 요구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통신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


김 씨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에게 설득 당해 예정에 없는 휴대폰을 충동 구매하게 됐고 그날 오후 가족과 상의 끝에 휴대폰 개통철회를 결심하고 대리점으로 문의했다. 마침 구입한 날짜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폰도 개봉해서 가져갔고 개통 예약이 되어있어 취소가 안된다"고 단언했다.

직원의 강경한 말투에 주눅이 든 김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휴대폰을 개통했지만 통화 시마다 잡음이 들리고 저절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이상 확인증'을 받아 고객센터 측으로 개통철회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판매 대리점으로 모든 책임을 미뤘다.  개통철회를 하려면 휴대폰을 산 대리점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 대리점과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더니 며칠 뒤 대리점에서 연락해 온 내용은 '통화품질기사를 보내 집에 중계기를 달아주겠다'는  엉뚱한 소리였다고.

개통철회 의지를 굽히지 않은 김 씨를 향한 대리점 측 답변은 "이미 개통한 이상 대리점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기막힌 내용이었다.

김 씨는 “대리점에 모든 걸 맡겨버린다면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대리점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단말기까지 반납했는데 개통 대리점 폐업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개통 대리점의 폐업으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월 부모님이 KT를 통해 신규 개통한 휴대폰이 대리점의 설명과 달라 개통 대리점에 기기를 반납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대리점 측은 다른 모델 기기로 교체를 제안했지만 김 씨는 요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개통 철회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몇달간 계속해서 요금 청구서가 왔고 이상하다 싶어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개통철회가 안됐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게 됐다.

개통점으로 다시 철회 요청을 하라는 안내대로 대리점을 찾았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올해 11월까지 전화요금 약 25만원과 단말기 대금 65만원, 총 90만원 가량의 요금이 청구돼있는 상태다. 김 씨와 KT 측은 개통 철회 누락 책임을 두고 여전히 갈등 중이다.

김 씨는 "이미 단말기까지 모두 반납한 상황이라고 알렸지만 KT측은 구두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한번 써보지도 못한 요금을 내게 생겼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리점 및 개통점이 소비자와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통신사가 책임지게 돼 있지만 이같이 대리점이 폐업한 경우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