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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강화유리로 만든 샤워부스 폭발,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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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강화유리로 만든 샤워부스 폭발, 예방하려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2.2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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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제품의 경우 긁힌 흔적 등이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통째 균열되거나 파손 사고를 부를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샤워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자가 기겁했다.

입주자 측은 저절로 파손(일명 자파현상)된 점을 감안, 제품 결함이나  설치 하자  의혹을 제기했지만 건설사 관계자는 이용자의 충격에 의한 파손임을 확인했으며 결함  유리는 일반적으로 1~2년 안에 이상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28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사는 김 모(남.40세)씨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2달 전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김 씨는 6살 아들이 혼자 샤워를 하러 들어간 욕실에서 펑~하고 들리는 폭발음을 듣고 기겁했다고. 급히 달려가보니 샤워를 마친 아들이 샤워부스의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고정유리와 미닫이 유리가 모두 터져버린 끔찍한 상황이었다.

유리 파편에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가는 소동이 벌어졌고  김 씨는 즉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사진 등과 함께 건설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업체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미닫이 유리의 경우 여유자재가 있어 교체가 가능하지만 고정 유리는 시공일자도 많이 지난데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 AS가 곤란하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업체 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세상에 불량율 0%인 제품은 없지 않느냐? 게다가 만약 불량이 아님에도 6살 아이의 힘으로 박살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설치 때부터 위험했던 거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행히 아이가 큰 부상은 없었지만 당시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더 속상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한 결과 고정 유리에 끼우는 부속이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봐 '충격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닫이 유리를 세게 열 경우 가속도가 붙어 손잡이 부분이 고정유리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파손됐다는 설명. 또한 결함 유리의 경우 보통 사용 1~2년 안에 문제가 발견되는데 6년 넘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제품 초기 불량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관계자는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유리 파편으로 인해 입주자 가족이 부상을 입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 청소작업 지원이 가능하지만 무상 하자 보수는 불가함을 정중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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