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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견인차 기사가 '아는 공업사'라며 데려간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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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견인차 기사가 '아는 공업사'라며 데려간 곳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3.01.1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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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 정비협력업체의 업무 처리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수리를 진행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보험사 측은 협력업체 확인 결과 정상적인 안내과정을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건이라고 반박했다.

15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운전 중 자신의 실수로 카니발의 앞 범퍼가 깨지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다.

가입돼 있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차가 도착했다. 자차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하는 박 씨에게 견인기사는 “잘 아는 공업사가 있으니 거기에 수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고.

공업사에 차를 맡기며 '견적이 3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하지만 당일 오후 공업사 측은 수리가 완료됐다며 5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앞서 견적 비용을 들었지만 수리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데다  견적 내역 확인도 없이 멋대로 수리를 진행하고 돈을 요구해 황당할 따름이었다고.

더욱 놀라운 건 '잘 아는 공업사'라고 소개했던 견인기사가 바로 공업사의 사장이란 사실이었다.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에 화간 난 박 씨는 처음 약속한 30만원만 지급하고 차량을 찾아왔다.

그 후 한 달가량이 지난 12월 10일.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했던 박 씨는 보험사 측에 요청했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도 일전의 공업사 사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공업사 사장은 남은 수리비 20만원을 요구했고 처음 약속 금액과 다르니 줄 수 없다는 박 씨와의 실랑이가 길어지자 다짜고짜 박 씨의 차를 견인해 50m가량 이동했다고. 결국 소동 끝에 20만원을 입금하고서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박 씨는 “처음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를 '아는 곳'인양 속였고 수리비를 바가지 씌우고 멋대로 차량을 견인하는 횡포를 부렸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차 가입자가 아닌 이상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공업사에서 처리한다. 처음부터 배우자와 고객에게 수리비가 사전 통지가 된 걸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리비가 많다고 이의 제기를 해 감액한 금액이 50만원이고 차를 찾아가며 잔금 20만원에 대해 송금 약속을 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해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며 “수리비 사전 통지, 동의하에 수리 진행, 잔금처리에 대한 송금 약속 등 현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첫 수리 후 평소 차량을 관리해 왔던 공업사에서 점검 결과 범퍼가 거꾸로 연결된 걸 확인했다. 재수리 비용으로 20만원이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억울해서 못 참겠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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