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백과 관련한 민원이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일정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거래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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