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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일반 차량으로 사고차 견인하다 파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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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일반 차량으로 사고차 견인하다 파손됐다면?
  • 김창권 기자 fiance1126@naver.com
  • 승인 2013.01.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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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견인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의한 견인으로 차량 파손 피해를 입게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은 견인 관련 등록을 마친 차량으로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 후 견인 과정에서 생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눈길에서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어 AXA다이렉트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당시 김 씨는 현장에 나온 긴급출동 견인 차량을 보고 의아했다고. 견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SUV 차량이었기 때문.

출동기사는 차량을 빼내려면 와이어를 걸어 당기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하부가 인도와 닿아 있는 상황이라 그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될까 불안했지만 당장 차량 사용이 급했던 김 씨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급한 상황은 수습됐지만 문제를 발견한 건 사고 후 5일 가량이 지나서였다. 와이어를 연결했던  차량 범퍼의 하부가 부서져 있었던 것.

뒤늦게 파손 부위를 발견한 김 씨는 견인 시 부서진 것이라 확신하고 보험사 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출동기사는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자신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 씨는 “일반차량이 아닌 견인 전용 차량이 작업을 했더도 이런 피해가 있었을 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는 출동기사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가입자가 주장하는 '견인 과정에서 생긴 파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판단 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견인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정상 등록된 차량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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