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의료실비보험 기간 만료 후, 치료방법 변경 가능할까?
상태바
의료실비보험 기간 만료 후, 치료방법 변경 가능할까?
  • 김창권 기자 fiance1126@naver.com
  • 승인 2013.01.18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 후 기존에 받던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로 변경 가능할까?

확인 결과 보험 가입기간 중 치료 방법 변경이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되는 치료에대해서는 보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치료 방법 변경은 불가능하다.

18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동남아파트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7년 9월 30일 A손해보험의 15년 납 15년 만기되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 중순경 박 씨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심해져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 예약사항 때문에 부득이 통원치료를 우선 받아야 했다고.

10월 초가 돼서야 비강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끝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씨는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답은 받게 됐다.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수술 및 입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2012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15년 만기 상품인 실비보험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박 씨는 "공교롭게 보험 만기 일자가 지나는 바람에 보험을 가입해두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후에도 보험사에서 고객편의차원에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통원치료를 받던 고객이 보험기간 만료 후 입원치료로 바꿜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창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