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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우건설 '상생경영'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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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우건설 '상생경영'의 두얼굴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1.1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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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을 믿고 든든한 신뢰를 보내준 협력회사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2011년 4월 12일 ‘대우건설 협력회사 금융지원 협약식’ 당시 상생경영을 강조하며 던진 말이다. 

이 협약식을 통해 대우건설은 총 4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개최된 ‘2012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 상생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본지가 취재한 대우건설의 하도급업체 쥐어짜기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서 사장이 이중의 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이다. 


본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입수한 보증 보험 청구 실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무차별로 보증금을 청구해 벼랑끝으로 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청구 건수와 액수가 대우건설보다 매출이 높은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에 비해 최대 10배를 넘고 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따려면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사지연이나 계약불이행시 모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개런티다.


실제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한다.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증서대로 보상금을 주고 하도급업체에 다시 변제를 요구한다.


결국 보증기관을 매개로 했을뿐 하도급업체가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가 조그만 실수나 지연등을 건건히 문제삼아  보증을 요구하면 보증기관이나 하도급업체는 방법이 없다.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이같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대우건설의 보증금 청구가 유난히 많은 것은 하도급업체들이 유독 대우건설 공사만 부실하게 처리해서가 아니라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등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이 조그만 실수등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취재중에 만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들 사이에 대우에 잘못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흉흉한 얘기가 돌고 있다"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다소 엉뚱한 반론을 제기했다. 담당부서에서 워낙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는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법대로'처리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민간기업도 아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무려 2조원을 들여 인수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기업이다.


대우건설의 이같은 행태는 모기업인 KDB산업은행과 KDB금융지주의 얼굴까지 먹칠하는 일이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 민간기업보다 하도급업체들을 더 거칠게 다룬다면 국민적 성원을 저버리는 것이며 '상생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다.


올해는 대우건설과 서종욱 사장이 상생 협약식에서 밝힌 협력업체에대한 고마움과 상생경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꼽씹어 보기를 기대해본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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