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포토]불타버린 전기그릴, "제품 불량"vs"이용자 과실"대립
상태바
[포토]불타버린 전기그릴, "제품 불량"vs"이용자 과실"대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1.2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지난 연말 오붓하게 송년회를 즐기려던 한 가족의 식탁이 아수라장이 됐다. 조리를 위해 이용한 전기그릴에서 불이 붙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뻔 했기 때문.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소비자 반발에 제조사 측은 사고 원인 설명 및 보상 제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지난 달 30일에 발생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처갓댁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조촐한 연말 송년회를 갖기로 한 윤 씨는 음식 조리를 위해 전기그릴을 꺼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해 왔던 터라 별 의심 없이 설명서대로 조립해 음식 준비에 들어갔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울 무렵 전기그릴 주변 플라스틱 부분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한 불은 매캐한 유독가스를 뿜으며 번져갔고 놀란 윤 씨 가족은 서둘러 밖으로 대피했다. 윤 씨와 윤 씨의 장인이 물을 뿌려 가까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불길은 잡았지만 전기 그릴은 불길에 눌러붙어 엉망이 됐고 윤 씨의 장인은 진화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콧물에서 분진이 나오자 기겁했다는 윤 씨.
  


▲ 화재 사고 이후 플라스틱 테두리가 녹고 부품 상당수가 그을린 전기그릴.


원인 분석을 위해 제품을 수거해 간 제조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어이없게도 '이용자 과실로 인한 화재'였다. 정확한 화재 원인 설명도 없는 통보식 입장 발표일 뿐이었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

제조사 측 입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윤 씨는 거듭 손해배상과 더불어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의 답은 이전과 같은 원론적 답변 뿐이었다고.

뒤늦게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과실은 없으나 고객에 대한 도의적 차원'이라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상을 거부했다. 제품사용설명서 안내대로 설치해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체 측의 과실 책임 전가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

윤 씨는 "이젠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소비자 과실 누명만이라도 벗었으면 좋겠다"며 "업체 측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심증 위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국 이용자 과실로 몰아가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주장에 억지스러운 점이 있었고 충분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세브코리아 관계자는 "화재 직후 회수한 그릴이 이미 결합된 상태로 굳어 있는 것이 발견돼 소비자가 사용 전에 그릴을 잘못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며 "더 명확히 사고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 연구소로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자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거부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보상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터무니 없는 보상 요구 금액에 놀랐지만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접촉하면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씨는 "보상금 요구는 이용자 과실 운운하는 업체 측 대응에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한 말"이라며 "업체 측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끝낼 의향이 있다"고 못박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