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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단 1회 통보하고 실효 처리,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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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단 1회 통보하고 실효 처리, 너무해~"
  • 김창권 기자 fiance1126@naver.com
  • 승인 2013.01.2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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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해지를 두고 계약자와 보험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자가 충분히 미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던 터라 안내 횟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에 소비자는 치료비로 많은 보험금이 청구될 것을 우려해 과잉 해지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최근 보험이 강제 해지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차티스 부모님 보험에 가입했다. 날로 노쇠해지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대비책이라도 마련해 두기 위해서였다고.

70세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1년 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으로 10년 만기 상품이었다.

문제는 매년 갱신으로 오르는 보험료 부담이었다. 가입 당시 3만2천원이었던 납입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면서 지난해에는 5만원까지 상승한 것.

지난해 11월 이체 통장 잔고 부족으로 연체를 하게 됐다는 박 씨. 12월 14일 경 '이달 말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총 2회 미납으로 실효가 된다'는 보험사 측 안내전화를 받았다.

서둘러 통장에 인출될 보험료를 입금했지만 생각지 못한 다른 결제 대금이 우선 인출되는 바람에 보험료 2회 미납으로 실효처리가 된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약 5년간 납부해 온 236만8천820원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상황.

보험사 측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요청했지만 박 씨의 어머니가 보험 가입 중 무릎관절을 치료한 기록을 들어 완치 이전에는 보험의 부활이 불가능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과잉 해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는 지속적인 문자메시지와 독촉 전화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 진료로 딱 1번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후 미납 연락이 뜸해졌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사를 해 집 주소 이전 통보를 했지만 우편으로도 미납 해지 안내를 받아 볼 수 없었다”며 “온갖 달콤한 말로 가입을 유도하면서 5년간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를 이렇게 단칼에 내 칠 수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말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이 맞기는 한거냐. 오히려 어머니가 수술한 기록 때문에 서둘러 실효 처리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차티스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나 우편, 전화 등으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한번이라도 전화를 통해 고객이  보험료 미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귀책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과잉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완치 판정을 받을 경우 부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전에 전달된 내용이 있다면 2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맞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의 안내를 신중히 듣고 판단해야 하고 최초 가입시 약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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