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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수백% 수익" 불법투자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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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수백% 수익" 불법투자업체 주의보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3.01.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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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신종 불법금융투자업체 2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스톡’, ‘□□자산운용’이란 이름을 내건 신종 불법금융투자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스톡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이 주식 1주를 매입하면 39주를 추가 매입해 40주를 산 효과를 내는 ‘주식레버리지’나 상장지수펀드(ETF) 1주를 사면 회사가 99주를 추가 매입하는 ‘ETF 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신문이나 PC방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불법사업을 진행해왔다.


주식 레버리지 서비스를 이용시 주가 2%하락의 경우 강제적인 손절매의 실시로 투자자는 무려 80%의 손실을 보게되는 구조다. 또한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산장애 및 매매기록 삭제 등의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즉 주식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손실'을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 이러한 영업행위는 무인가영업행위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

○○스톡은 ‘PC 1개당 일평균 1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 stock trading system’이라고 광고하면서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모집하고 있다. 23일 현재 가입한 PC방은 43개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의 불법성을 포착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여개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도 ‘맛있는 사과 나눠 먹는 방법! 원하시는 종자돈을 만드셨습니까?’(전단지), ‘금융투자 나의 맞춤 자산관리’(홈페이지) 등의 광고문구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자산운용’이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업체다.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은퇴자나 고령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불법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등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금융거래 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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