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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유지한 보험,중도 해지하자 환급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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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유지한 보험,중도 해지하자 환급금 '0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1.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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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버보험'이 큰 인기다.

하지만 '순수 보장'만 하는 보장형과 '소멸성' 보험 상품의 경우 중도 계약 철회 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지환급금도 거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보험료 부담이 높은 실버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보험이 많아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30일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07년 4월 아버지 명의로 A생명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추후 장례비용이라도 마련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것.

김 씨의 통장에서 매달 5만원씩 7년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가입 이후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김씨는 재정상 여유가 없어져 지난 해 5월 이후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실효' 상태가 됐다.

지난 연말에서야 상황이 나아진 김 씨는 보험을 재개 하려고 했지만 미납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가로 막혀 결국 보험을 해약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 450만원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라도 받기 위함이었던 것.

하지만 보험사 측에선 "해당 보험 상품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따로 없으며 보험사 측에서 김 씨에게 환급할 금액은 없다"고 안내했다.


▲ 보험사 홈페이지에 명시 된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 관련 주의 사항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순수보장형 상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씨가 가입한 순수보장형 상품은 보험 만기시 환급금이 없고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도 거의 없었던 것.

김 씨는 "보험의 특성상 중도해지 시 많은 손해를 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 푼도 못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해했다.

결국 김 씨는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납 후 부활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생명 관계자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따로 없으며 이는 약관과 인터넷에도 명시됐다"며 "가입 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아주 소액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액수가 미미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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