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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꾀어 비싼 휴대폰 팔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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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꾀어 비싼 휴대폰 팔아도 '무죄'
  • 김창권 기자 fiance1126@naver.com
  • 승인 2013.01.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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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일선 휴대폰 대리점들의 막무가내식 영업이 물의를 빚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상대로 '공짜'라며 휴대폰을 팔아치워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30일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계약 해지를 두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올해로 나이가 87세인 아버지가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비상시를 대비해 휴대폰을 장만해 드렸다.

평소 휴대폰 사용이 익숙지 못한 데다 치매 증상까지 있다보니 단말기 전원이 꺼지면 고장이 났다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난 24일 혼자서 외출에 나선 중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씨의 아버지가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가 대뜸 고장났다며 기기 교환을 요구한 것.

판매점 직원의 '무료로 휴대폰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로 24개월 약정에 기본료 1만2천원의 휴대폰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씨가 다음날 판매점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기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안 된다'며 단박에 거절했다고.

이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비싼 휴대폰을 강매한 것 아니냐”며 “이를 모르고 공짜라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몇마디만 해보면 아프신 분이라는 걸 알텐데 '공짜'라고 속여서 가입하는 건 도가 지나친 행위 아니냐”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황적으로 안타까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매장에서 직접 휴대폰을 가입한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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