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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신용카드 해지 시 '고액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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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신용카드 해지 시 '고액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0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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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연회비를 내야하는 VIP카드 역시 해지시 일반 카드와 동일한 환급 기준이 적용되므로 발급 전 주의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해 신용카드 발급 첫 해 연회비에 대해선 해지 시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연회비 환급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

6일 서울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남)씨는 며칠 전 기존 카드사로부터 'VIP 회원 승급 관련'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 VIP 카드 관련 정보와 카드 가입 권유를 받았다. 여러 혜택 등을 안내 받은 김 씨는 연회비 9만원이 부담됐지만 이득이 많을 것 같아 '플래티늄카드'를 신청했다고.

일주일 뒤 김 씨 앞으로 VIP 카드가 도착했고 카드 관련 혜택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김 씨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됐다. 평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레져 활동을 즐기기에 부담이 있는 김 씨에게 관련 혜택은 무의미했던 것.

더욱이 여러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추가 지출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한 김 씨는 결국 카드 사 측에 카드 해지와 더불어 연회비 환급을 요구했다고. 사용 실적이 없는 데다 일반 카드보다 비싼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카드사의 입장은 신용카드 발급 첫 해에 발생한 연회비에 대해선 카드 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김 씨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도 이미 명시돼있는 상황이고 이미 수차례 공지가 된 내용이라는 것.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김 씨의 지속된 호소에 결국 카드사 측은 고객 사정을 감안해 연회비를 환급 조치했다.

김 씨는 "약관을 모르고 있었던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VIP 카드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몰랐다"며 "순탄히 해결이 돼 다행이지만 아까운 연회비를 날릴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입 첫 해 연회비 환급 불가 규정은 VIP카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 첫 해 연회비 환급 불가 조치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법률안이 통과됐고 이에 대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도 이뤄짐에 따라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자동해지 시 연회비 환급 및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불만사례가 많았다"며 "지난 달부터 법 개정 내용이 적용돼 소비자가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회비를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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