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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운전자 2번 운다..견인차 '부당 요금'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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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운전자 2번 운다..견인차 '부당 요금'횡포 기승
허위 계산, 바가지 판쳐도 법적 강제 권한조차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1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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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역주행', '렉카차 사고', '렉카 양아치'. 포털 사이트에서 견인차를 지칭하는 별칭 '렉카'를 검색한 결과 함께 나오는 연관 검색어다. 

이처럼 운전자들에게 '렉카'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시종일관 도로 위를 위협적으로 달리는가 하면 일부 업자들이 부당한 견인요금 부과 등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 겨울 유난히 잦은 폭설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자동차 견인서비스와 관련한 제보가 줄이어 접수됐다. 상식 밖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차량을 볼모로 잡아두는 횡포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반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달려와 사건을 수습하는 것 역시 견인차다 보니 이들의 등장을 마냥 나쁜 시선으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고 차량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속된 보험업체 차량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도 현실적 힘든 상황.

업체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최근에는 경찰의 무선망을 감청한 견인업자들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이들에대한 정부기관의 감시와 대처는 제자리걸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 조치 하지도 않는 항목까지 허위 계산하고 해결방법은 없어

15일 대전 유성구에 사는 채 모(남)씨는 최근 견인차 업자의 폭리에 바가지를 썼다고 호소했다.

지난 달 중순 경 경부고속도로 안성IC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당한 그는 연쇄 추돌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설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차량을 폐차 시켜야겠다"며 지속적으로 폐차를 권유했다고.

채 씨가 폐차를 거부하고 대전 집으로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업자는 견인비용(주말) 20만원에 대전까지 거리비용 30만원을 추가해 총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지인에게 확인결과 15만원이면 견인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채 씨는 일단 주말인 관계로 보관만 하고 월요일에 다른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가져가기로 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늦은 화요일에 차량을 찾으러 간 최 씨는 견인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황당했다고. 차량 보관료 명목으로 법정 보관요금(일 1만9천원)인 7만6천원보다 무려 4배가 넘은 비용인 30만원을 요구한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자세한 내역 확인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의기양양하게 영수증을 제시했다. 보관료 내역에는 기본 보관료와 더불어 실제 서비스되지도 않은 '차량후방조치 및 잔조물 제거' 명목으로 10만원이 적혀 있는 등 순 엉터리였다고.

일단 차량을 가져오기 위해 30만원을 지불한 채 씨는 관할 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업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대답이 전부였다.

◈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불법 요금 체계, 과연 진짜 그럴까?

일명 '렉카'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 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견인 법정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현행 견인 법정요금은 국토해양부가 1997년 10월 고시를 내린 이후로 상승하지 않아 16년째 같은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그동안의 유가 상승률, 인건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가격으로는 손익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견인 업자들의 볼멘소리다.


▲ 국토해양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


하지만 유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견인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견인 운임의 경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화물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 요금을 책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이 결정된다"며 "2002년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변경 신고가 따로 들어오지 않아 부처 입장에서도 운임 요금의 인상은 동의하지만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의 일선에 서 있는 관할 공무원들도 법정 요금을 어기는 견인업자를 함부로 처벌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것.  

소비자 최 씨가 사고를 당했던 관할 시청 관계자 역시 "법정 요금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평상시에 보험 업체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하다보면 법정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 지급 부분을 착각해 엉뚱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업체 서비스면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많아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한 지자체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보면 상당수 업자들은 법정 요금에 기반해 요금을 청구하는데 무턱대고 비싸다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보험 업체 긴급출동 서비스와 사설 견인업체의 요금 부과 체계를 알지 못해 일어나는 오해들도 상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무늬만 '법',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운전자 몫

견인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는 해가 넘어 갈 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2009년 66건, 2010년 285건에 이어 2011년엔 501건이었고 그 중에서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82.9%에 이를 정도로 과다 요금 청구는 심각한 문제로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부당한 견인 요금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일선 사고 현장에서의 견인 요금은 '법'보다는 '합의'가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고 견인업자들 사이의 자체적인 룰에 의해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5월 일부 견인업체의 횡포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피해 관련 주의 사항을 고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처럼 견인 관련 부당요금 부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된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업자의 경우 10km까지는 무료, 이후엔 매 km마다 2천원 정도의 요금을 부과해 일반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체 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 5회까지 무료 견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 혹은 영업소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차량을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에는 해당 지사에서 외부 견인업체에 견인 요청을 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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