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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사업비 숨기고 보험 가입 유도"vs"설명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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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사업비 숨기고 보험 가입 유도"vs"설명의무없어~"
  • 조은지 기자 eunji.jo@csnews.co.kr
  • 승인 2013.02.1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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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공제 보험에서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약관이나 계약서 상으로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구두상 설명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15일 전북 익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5일 수협에 들렀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좋은 상품이라는 직원의 권유를 받고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약 2주 후 타 은행에 볼일이 있어 방문한 김 씨는 자신이 가입한 수협 상품과 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싶어 상담을 받아봤다고.

조건이나 혜택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매달 은행 사업비 목적의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

한 달에 1만8천원가량의 수수료가 있다는 말을 듣고선 모든 은행이 그런가 싶어 또 다른 은행들에서 확인하게 됐고 수협 외 3곳의 은행 상담원들로부터 모두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 역시 수수료가 있나 싶어 수협으로 전화해 문의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한 창구 직원은 수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응이었고 해당 지점 공제 상품 담당자 역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답한 마음에 서울 본사로 문의한 끝에 ‘매달 2만6천원을 수수료로 공제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김 씨는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구두 설명조차 없는 점을 짚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 창구 직원은 ‘해지 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김 씨가 16일 째에 해지 의사를 밝혔다’며 해지 요청을 거부했고 불완전 판매 요소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김 씨는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땐 수수료 안내표가 나와 있어 창구 판매 직원이 설명을 해줬다”며 “수협에서만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고객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관련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아 수협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수협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마터면 매달 타행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납부할 뻔 했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고객 주장과 달리 계약서와 약관상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누락은 아니다”며 “구두 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당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 고객 착오가 아닌지 사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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