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이 유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다르고 발권 방식이나 구매경로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유기명과 무기명 분류 및 규정이 지나치게 코레일 측 편의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별다른 해결점이 없다. 한 사례자는 아버지 명의로 된 기차표를 이용했다 3시간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 참조
"코레일 정기 승차권 잘못 썼다 3시간 발묶여"무기명-유기명 구분 코레일 편의에 맞춰져 소비자 혼란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7166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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