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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기관 사칭한 상조 불법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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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기관 사칭한 상조 불법 영업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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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교직원인 친한 친구의 권유로 상조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 '교원 가족 상조'의 '교원 1품'이라는 상품으로 월 3만3천원씩 불입하는 조건.

무엇보다 '교원 공제회'라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강조해 믿고 가입하게 됐다고.

전화 상담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2구좌 계약을 권유받았지만 금전적 부담이 커 1구좌로 계약 후 1월부터 납입키로 했다.

하지만 가입 후 상조 상품과 관련해 하나둘 미심쩍은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강 씨.

'교원 가족 상조'라는 업체 이름이 이상하다싶어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교직원과는 관계 없는 사기업이며 '대한 교직원 공제회'라는 유사 단체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화 가입 당시 상담원이 '교직원 공제회'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해 당연히 '한국 교직원 공제회'로 인식했던 강 씨는 아차싶어 상품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바쁜 일정에 잠시 미뤄뒀던 사이(지난 2월) 강 씨의 계좌에서 미납분을 포함한 2구좌의 납입금이 인출돼 버렸다고. 1구좌로 계약한 내용이 본인 동의 없이 달라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업체 측 콜센터로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조차 없이 해지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다.

강 씨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와 이름이 비슷해 같은 곳인줄 알았다. 비슷한 기관으로 사칭하면서 고객 서비스도 엉망인 곳을 믿고 거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교직원 공제회라는 유사단체가 정부 보증 기관 소속 상조업체를 사칭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 보증 기관인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교직원 공제회는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다 지난 201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상호 사용 금지와 말소 이행 조치를 받았다. 현재 대한교직원 공제회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조차 불가능한 상황.

이렇다보니 법인명을 달리한 '교원 가족 상조'를 전면에 내세워 지속적으로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해 꼼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의 민원 요지다.

실제로  교원 가족 상조가  기관 사칭으로 영업을 중단한 대한교직원 공제회와 유사업체라는 근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우선 대한교직원공제회에 안내된 상조상품과 교원가족상조(주)의 상조 상품 이름이 똑같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상조서비스 안내는 교원가족상조로 연결돼있으며 상조 서비스 전화번호 역시 동일하다.

실제 상품 가입 시에도 상담원은 수차례 '교직원 공제회'를 언급한 사실이 제보자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교원 가족 상조 측은 과거 계약관계였을 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 대한교직원공제회(좌)와 교원가족상조(주)의 상조 상품 이름은 물론 상조서비스 보장 내용도 똑같다.


강 씨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교원 가족 상조 측은  "가입 당시 녹취록 청취 결과 상담원이 2구좌를 안내했고 추후 의사결정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강 씨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대로 청구된 것"이라며 "가입 후 3개월 내 해지시 전액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 씨가 원하는대로 초과 부과 된 납입금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상조 상품 해약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 교직원 공제회' 사칭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적극 부인했다. 대한교직원공제회와는 별개 법인이며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독립업체라는 것.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미 400여개가 넘는 업체와 제휴를 맺은 공신력 있는 기업을 매도하다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연동돼있는 '교원가족상조(주)' 보험 상품과 관련해선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남아있다니 유감이다"며 "바로 대한교직원 공제회 측에 연락해 삭제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직원 공제회 관계자는 "교원가족상조를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속 상조상품으로 착각한 교직원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대한교직원공제회와 교원가족상조는 법인 상으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이거나 사업 조직의 일부가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품 안내를 바로 중단하겠다던 대한교직원공제회 관계자의 공언과 달리 교원 가족상조 상품은  2달여간 지난 지금까지 대한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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