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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은행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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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은행 책임 어디까지?
  • 조은지 기자 eunji.jo@csnews.co.kr
  • 승인 2013.02.1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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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가  중도금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업무와 처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확인 결과 지난 2011년 은행 대출 약관 개정으로 근저당권 설정 업무와 발생 비용은 은행에서, 말소는 채무자가 처리해야 한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지난 2012년 7월 1억원을 중도 상환했고 계약 상 이 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씨가 은행 측에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자 은행 측은 이 씨에게 직접 법원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곳이 은행인데 당연히 설정한 곳에서 말소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가 원해서 설정한 것도 아닌데 말소 업무나 비용 절차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지난 2011년 근저당 설정과 말소 약관이 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전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비용과 업무 처리를 모두 책임졌지만  2011년부터는 설정은 은행에서, 말소는 채무자가 하도록 은행 표준약관이 바뀐 것.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직접 말소할 수 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설정계약서, 위임장, 해지증서를 받는다. 그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표준양식(e-Form)'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등기유형란에서 ‘전체유형 검색’을 선택한 후 ‘말소’항목에 있는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한 후 관할등기소란에서 ‘전채등기소 검색’ 후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된다.

그 후 ‘부동산 입력’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부동산 도로명 중 선택하고 입력사항 입력 후 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저장 후 다음’ 혹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면 ‘다량작성 계속’을 클릭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등기비용은 부동산마다 등록면허세가 3천원, 지방교육세가 600원(등록면허세x20%), 등기신청수수료가 3천원이다. 그 후 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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