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스프링클러 작동해 온 집안 물폭탄.. 건설사 "방법없어~"
상태바
스프링클러 작동해 온 집안 물폭탄.. 건설사 "방법없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2.26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느닷없이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물벼락을 맞은 입주자 가족이 건설사 측의 대응 방식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원인규명에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부품이 사라진 상황이라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3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엉뚱한 물벼락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시경 갑자기 안방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약 15분가량 물이 쏟아져 금세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다. 다행히 사고 접수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 6~7명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그러나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젖어버리는 2차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한 이 씨의 아내가  허둥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병원 통원치료 중이다.

회사에 출근해 있던 이 씨는 아내를 연락을 받고 급히 퇴근해 와서야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GS건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절단해서 조사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 증거물을 보냈다.

이후 며칠 지나면서 누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졌다. 물기가 스며 든 마룻바닥은 휘어지기 시작했고 심한 악취로 생활을 못 할 정도였다고. 더욱이 아래층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겹쳤다고.

다행히 마룻바닥 재시공을 하고 남아있는 벽지가 있어  새로 도배하는 등 임시방편을 했지만 건설사의 사후처리 방식이 못마땅하다는 이 씨.

사고 당시 다친 아내의 병원비 보상이나 엉망이 된 살림살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침수사고로 인해 매트리스 및 침구류를 모두 폐기해야 했고 TV와 카메라 등도 침수로 인해 작동 불능 상태, 50여권의 책이 모두 손상되는 등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건설사 측은 스프링클러 검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어 바닥 재시공 외에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 기한마저 열흘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인 상황에대해 이 씨는 "스프링클러 앞부분을 절단해 보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수거해 가놓고 이제와 뭘 조사했는지. 어떻게 조사했는지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원인불명'이라고 하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내가 부재중인데다 아내가 다치는 등 경황이 없어 증거 사진을 찍어두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며 "집안 곳곳이 엉망이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한둘이 아닌데 '원인불명'의 사고면 그게 왜 입주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 거냐"며 기막해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루와 바닥은 재시공을 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검사한 결과 헤드가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이 아닌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디플렉터'라는 부품이 있어야 원인을 알 수 있으니 챙겨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했는데 고객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작동 원인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며 "스프링클러 전문업체의 검사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 답변에 이 씨는 "집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뭘 이야기하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그렇게 중요한 거면 원인을 조사하는 업체 측에서 당연히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에 말할 땐 분명 스프링클러 헤드만 검사하면 원인파악이 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왜 딴소리냐"고 반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