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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피해, 보험사가 우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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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피해, 보험사가 우선 배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3.0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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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업체의 서비스 이용 중 차량 훼손 등 손해를 입은 운전자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우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출동업체에 대한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출동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출동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민원은 261건으로 재작년(166건)에 비해 57.2%나 급증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해 차량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 차체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긴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한참 뒤에 나타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대형손보사 5개사는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사가 다시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용 중이며 나머지 중소형사 9개사는 긴급출동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구체적 이행 상황은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출동업체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 종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동 사유는 배터리 충전이 688만2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긴급 견인은 328만건, 타이어교체 265만4천건, 잠금해제 193만2천건, 비상급유 등은 119만2천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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