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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액했더니 사업비도 추가됐네...보험사 "고지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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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액했더니 사업비도 추가됐네...보험사 "고지 의무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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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준비 및 목돈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축성 보험'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험가입시 수수료에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가입자가 추가납입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추가납입수수료(사업비)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거래 관념상 일반적인 사항이라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2009년부터 미래에셋 생명의 '파워rich 저축보험' 상품에 매년 800만원씩을 납부해왔다. 월납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차츰 자금 사정이 나아져 미납액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다고.

담당 보험설계사(FC)와도 정기적으로 보험 상담을 받으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었다는 신 씨. 최근 보험 및 예금 상품 관련 고지서를 정리하면서 미심쩍은 사항을 발견했다. 여유가 생겨 1년 전부터 추가 납입하기 시작한 금액에서 매 달 2%의 수수료가 청구된 것.

담당 FC의 안내는 커녕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신 씨는 곧바로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더 가관이었다고. 추가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기에 굳이 알릴 의무는 없었다는 것.

신 씨가 추가 납입을 하게 된 이유가 보험사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수수료가 적용돼  되레 시중은행 수익률보다 낮아졌다. 게다가 동일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약관에 추가납입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이후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서를 넣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신 씨는 "고객에게 거짓으로 상품을 안내한 상담사와 해당 상품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저버린 업체 모두 괘씸하다"며 "만약 추가납입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해지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신 씨와의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서류확인 결과 4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청약서부본 전달,약관 전달,상품설명서 전달)에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이상이 없었다"며 "하지만 신 씨와 담당FC와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입장차가 큰 것을 감안해 원만히 합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저축성 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하며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사업비) 를 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요약서나  계약시 받게 되는 가입설계서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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