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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카드 재발급시 반드시 '분실신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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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카드 재발급시 반드시 '분실신고' 거쳐야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3.2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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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을 경우 반드시 '분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이전 카드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아 뜻하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

26일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사는 정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재발급을 받았다.

석달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오던 중 지난 2월 23일 분실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비 1천1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정 씨.

깜짝 놀라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자 '작년 11월 16일 이후 분실 카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으나 교통관련 기능은 올해 2월 25일에 정지됐고 2월 23일 사용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실신고를 했음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2월 25일까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납득할 수 없어 설명을 요구하자 "그 부분은 교통카드 쪽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교통카드 업체 측으로 다시 문의하자 '분실되는 즉시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는 건 카드사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정 씨는 "양쪽에서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며 정확한 원인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다. 카드를 재발급 했으면 이전카드가 정지되는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다행이 한 번 사용으로 끝났지만 분실된 내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다고 생각하니 소름끼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카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재발급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도 같이 진행되는 데 반해 이번 건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분실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발급신청을 해도 신규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이전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분실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카드사 측이 1회 사용 교통비 환급처리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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