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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화물차 탑승했다고 교통상해보험 부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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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화물차 탑승했다고 교통상해보험 부활 거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3.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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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위험 직종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한 채  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뒤늦게 부활 신청을 거절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회사 측은 청약서 변경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을 고려해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으로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29일 인천 서구 신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교통상해보험인 우체국의 ‘안전벨트보험’을 가입해 4년간 꾸준히 납부해왔다.

하지만 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작년 9월 보험이 실효됐다. 서둘러 인근 지점을 방문한 김씨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내고 돌아왔다.

그 뒤 입출금 통장을 정리하면서 연체보험료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의아했다는 김 씨. 돈을 되돌려받았지만 왜 돌려주는지에 대해 어떤 전화나 문자도 없었다는 것.

우체국을 찾아가 문의하자 그제야 “1톤 트럭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안전벨트보험’은 교통사고를 종합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트럭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등 위험 직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김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화물차에 탑승하지만 운전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여부만을 물어봤을 뿐 화물차 탑승자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입 청약서에도 운전 여부를 묻는 항목은 있었지만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중에 청약서가 변경돼 '탑승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이에 부활신청을 위해 우체국을 찾았던 김씨도 화물차 관련 사실을 청약서에 적어 넣었던 것이다.

결국 부활 신청을 거절당한 김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부활청약서에 ‘화물차 운전자’라고 기재해 부활신청을 거절했던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확인해보니 가입 당시와 직업 변동이 없어 부활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보험사에 비슷한 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체국 측은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료 전액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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