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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설명으로 암보험 가입시키고 청약철회마저 허위 규정 핑계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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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설명으로 암보험 가입시키고 청약철회마저 허위 규정 핑계로 거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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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보험설계사가 ‘100% 만기환급형’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가입시켰음에도 보험사 측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해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보험사 측은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3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2월 26일 흥국화재에서 남편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대형 쇼핑몰에 접속해 보험 상담을 신청한 조 씨는 전화를 걸어온 설계사가 “만기 시 전액 환급된다”고 말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11만5천190원이었다.

며칠 뒤 서류를 받은 조 씨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설계사의 말이 생각나 바로 자필서명을 해서 보냈다.

가입한 날로부터 3주가량 지나 상품설명서로 보이는 몇 장의 서류뭉치가 날아왔다. 꼼꼼히 읽어본 조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가 9만2천790원, 적립보험료가 2만2천400원’이었던 것.
‘전액 만기환급’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조 씨는 즉시 흥국화재 콜센터로 문의했고 상담원은 “보장 부분은 소멸하며 적립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 씨가 가입한 암보험은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라는 상품으로 ‘일부환급형’이었던 것.

설계사에게 전화해 따졌지만 “전액 환급이 맞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기가 막힌 조 씨가 “못 믿겠으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보험사 측에 요구했지만 '자필서명을 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이미 청약철회 기간인 15일이 지나 900원밖에 환급이 안 된다”며 설계사랑 얘기하라고 책임을 미뤘고 설계사 역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 계약은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 씨는 “자필 서명할 때도 상품설명서에도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며 “약관과 증권 또한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소비자에게 연락해 정중히 사과하고 조속히 해결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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