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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켰어...내 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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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켰어...내 돈 돌려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0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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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보험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설계사의 구두상 설명이나 약속만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가 당초 요구와 다른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바람에 금전적 손해를 보게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보험사 측은 계약 서류 및 당시 녹취록 등을 재차 검토했지만 위반사항이 없었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9일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3월경 동생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 임 모(여)씨를 만났다. 보험 상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준비하는 모습을 보자 조급한 마음에 만나 설명을 듣게 됐다.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김 씨는 '담당 설계사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 설계사가 중도에 바뀌면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아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설계사 임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동의를 받은 후 임 씨가 추천하는 매 달 30만원과 12만5천원씩 납부하는 변액유니버셜 보험과 변액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납입 14개월 째에서야 보험 계약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김 씨. 무엇보다 자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담당 설계사가 바꿔있었다. 임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연락처를 알지 못해 통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만 돌아왔다.

가입된 보험 상품 역시 애초 김 씨의 요구와는 무관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당초 2년 안에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을 요구했지만 임 씨가 설계한 상품은 각각 10년 이내 원금을 찾을 수 없는 것과 30년 납입 종신 상품이었다.

특히 종신 상품은 '2년 뒤에 해약해도 원금은 거둬들일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와는 달리 해약시 원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품이었다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약하려 하자 납입기간에 비해 보험금 납부 기간이 짧아(14개월) 원금 손실은 물론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아야 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업체 측 입장은 달랐다. 현재 녹취록 및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금감원에서도 손을 들어줬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것.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 계약 이후 모든 계약자들은 '해피콜'을 통해 보험 관련 약관 설명을 확인차 듣게 되는데 이상이 없었다"며 "모집인 경위서에도 계약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보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에서도 업체 측 자료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험사 측 손을 들어 상품과 설계사의 안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보험사 측 조치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김 씨는 "설계사 변경이 해피콜로 확인될 사안이냐? 게다가 그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해피콜 통화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들다니 어이가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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