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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차량 얼룩덜룩,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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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차량 얼룩덜룩, 누구 책임?
[포토]건설사-관리사무소 중 관리권 소유자에 책임 있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1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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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천장 누수로 차량이 훼손된 경우 입주자는 건설사와 관리사무소 중 어디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확인 결과 관리권을 이양받은 관리사무소 측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


14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사는 남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상태를 보고 기겁했다. 자동차 위와 옆면 곳곳에 흰색 페인트가 잔뜩 묻어있었기 때문.

어디에서 떨어진 건지 주변을 살펴보니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페인트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게 돼 곧바로 관리사무소 측으로 상황을 문의했다.

현장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보수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남 씨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억울해하는 남 씨에게 "페인트를 벗겨내는 방법을 알려줄까요?"고 말해 오히려 화를 돋웠다고.


남 씨는 "관리 소홀로 주차장의 페인트가 녹아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2000년 8월에 분양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 관리권을 이양했다"며 "방수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은 4년이며 준공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설사 하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관리권자인 관리사무소와 논의할 문제"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관리사무소가 관리권을 이양받은 경우 보수공사는 물론이고 훼손된 차량에 대해 당연히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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