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보험사 툭하면 '실효'
상태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보험사 툭하면 '실효'
무자비하게 실효처리하고 부활 까다로워...민원 폭발
  • 김미경,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17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완벽한 상품인양 가입유도해 놓고 자기들 입맛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기본적인 의무도 다 하지 않고 등을 돌리기 일쑤니 무서워서 가입하겠습니까?"

"자동차 접촉사고 시에만 큰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험사에도 큰소리치고 악을 써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 실효처리등 운영방식에대한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다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미납하면 기다렸다는 듯 기본적인 안내도 없이 실효처리를 해 버리는가 하면, 엉뚱한 기준으로 부활을 거절했다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등 가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등이 소비자의 불만 1순위에 오르고 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려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변경사항을 보험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안내 없이 상품이 실효되더라고 보험사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아 '실효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1회분 보험료 미납했다고 앞뒤 없이 땡~실효처리

17일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구 모(여)씨는 2011년 7월부터 'AXA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 운전자보험'에 월 2만7천32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

다이렉트 보험인 탓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 평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구 씨 입장에선 안성맞춤이었다고.

지난 달 5일 보험사에서 온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본 구 씨는 어이가 없었다고.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보험상품이 '미납으로 실효처리 됐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이체로 미납될 상황이 아니었고 보험료 미납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구 씨는 느닷없는 안내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곧바로 고객상담센터로 항의했지만 고객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효이기 때문에 구제가 힘들다는 설명만 이어졌다.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등기 우편을 통해 미납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 씨는 문제의 등기우편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으며 설사 보험료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했더라도 추가 납입 기간엔 잔액에 여유가 있어 미납 될 일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고 한 통장에서 인출되지만 미납된 사례가 없다는 것.

구 씨는 "당시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내역까지 공개가 가능하다"며 '보험 실효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XA 다이렉트 관계자는 "해당 건 조회결과 중복에 따른 이중출금 방지(보험사 측 조치)로 인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입자와 마찰이 있었는지 파악중이며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씨는 "1달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보험사 측에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묵묵부답이다 이제야 파악을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며 보험사의 늑장대응을 성토했다.

◆ 화물차 탑승한 이력만으로 보험 부활 거절

인천 서구 신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교통상해보험인 우체국의 ‘안전벨트보험’을 가입해 4년간 꾸준히 납부해왔다.

하지만 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작년 9월 보험이 실효됐다. 서둘러 인근 지점을 방문한 김씨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내고 돌아왔다.

그 뒤 입출금 통장을 정리하면서 연체보험료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의아했다는 김 씨. 돈을 되돌려받았지만 왜 돌려주는지에 대해 어떤 전화나 문자도 없었다는 것.

우체국을 찾아가 문의하자 그제야 “1톤 트럭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안전벨트보험’은 교통사고를 종합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트럭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등 위험 직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화물차에 탑승하지만 운전은 거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 청약서에도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나중에 변경된 청약서에 '탑승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새로 생겨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 덫이 된 것.

결국 부활 신청을 거절당한 김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부활청약서에 ‘화물차 운전자’라고 기재해 부활신청을 거절했던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확인해보니 가입 당시와 직업 변동이 없어 부활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 '목표량 초과' 이유로 유아실비보험 가입 거절

경남 양산시 평산동 강 모(남)씨는 “목표량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달 매스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이 대폭 변동된다는 소식을 듣고 2년 전에 들어둔 유아실비보험을 갈아타려고 현대해상에 연락했다. 지금 바꾸면 보험료는 비슷한데 100세 만기형 상품으로 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는 “목표량을 150% 이상 달성해 회사정책상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타 보험사에 들려면 기존에 가입한 유아실비보험을 먼저 해약해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어쩔 수 없이 강 씨는 현대해상의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사에 100세 만기형 유아실비보험에 가입했다.

강 씨는 “목표량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월말이 되면서 실손보험 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였다"며 "불완전판매를 막아 민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위해 부득이 조기에 실손보험을 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영업현장에 사전안내를 통해 공지했으며 계약자에게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를 재차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