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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기 판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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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기 판매 주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3.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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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시 사용 흔적이 없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6월경 대량으로 사기 판매된 '기사용된 문화상품권' 관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25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선물 받았다.

다음날 상품권 사용을 위해 컬쳐랜드 사이트에 번호를 입력하자 '이미 사용된 것'이라는 안내가 떴다고.

무슨 일인가 싶어 상품권 발매처인 컬쳐랜드로 문의하자 "작년 6월 온라인에서 누군가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며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알고보니 2012년 6월경 티켓 매장에서 PIN번호를 알아내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4천400여장을 판매한 뒤 4천여만원을 편취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은 문화상품권 금액란 밑 스크래치(은박으로 상품권 번호를 덮어씌어 놓은 곳)를 정교하게 칼로 오려내 PIN 번호를 알아낸 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다시 붙여 할인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결국 문화상품권을 실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처리방법이 없는 것인지 묻자 상담원은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알려주더니 그 외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줄 수 없으니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발행처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황을 설명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책임 없으니 불만 있으면 같이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고의적인 사기로 의한 것이니 별 도리가 없지만 발행처의 무책임한 대응에 너무 화가 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5천원권이나 1만원권의 작은 금액을 두고 누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냐”며 "판매수익을 올리는 발행처로써 최소한의 의무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컬쳐랜드 관계자는 "상품권 도용의 경우 본사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어려워 고객이 직접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도용인의 IP기록과 사용내역 등을 경찰 측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불량 상품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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