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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멤버쉽 TM, 낚시성 문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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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멤버쉽 TM, 낚시성 문구 많아
  • 조은지 기자
  • 승인 2013.02.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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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멤버십 회원 유치 텔레마케팅(TM)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들은 분명 유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인 양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어물쩡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혜택은 커녕 가입비나 연회비 등이 모조리 가입자의 몫이 되고 있는 것.

카드사 측은 고객 동의 없는 계약 진행은 불법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객 요청 시 즉시 취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승인내역조차 알리지 않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중순 비씨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안내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상담원은 ‘카드소지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설명으로 비씨카드의 ‘라운지(Loun.G)’를 설명했고 이 씨는 단순 서비스 안내전화로 생각하고 간략한 대답 후 통화를 종료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이 씨는 '비씨카드 라운지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었다'는 갑작스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곧이어 비씨라운지 가입비 명목으로 5만원의 승인 메시지를 확인한 이 씨는 기가 막혔다고.

곧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해 가입 취소 처리했지만 도무지 카드사의 TM 방식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역시 비씨카드 라운지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하다 우연히 비씨카드 라운지 ‘5만원’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문의하자 TM 전화는 물론 가입 문자메세지까지 발송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녹취 내용을 확인해서 잘잘못을 따지고자 했지만 ‘그냥 취소처리 하겠다’는 답이 끝이었다고. 최 씨는 막무가내로 가입처리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만 취소처리되는 현재 시스템이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고객과 전화통화 시점부터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동의없는 계약 진행은 불법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계약 진행 후에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의제기 시 취소해준다”고 해명했다.

결제 승인 SMS가 발송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카드 결제와 달리 통신판매 동의에 따라 전자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승인내역이 발송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요청하면 즉시 취소하며 민원의 경우 서비스 사용이력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처리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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