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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해약환급금 뻥튀기로 가입시키고 7년후 말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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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해약환급금 뻥튀기로 가입시키고 7년후 말 뒤집어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5.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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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냈던 보험 해지하려니 겨우 5%를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7일 충북 영동에 사는 공 모(여)씨는 최근 보험을 해지하면서 터무니 없는 해약환급금 기준에 대해 뒤늦게 진실을 알 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 씨는 지난 2006년 라이나생명으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치매보험인 ‘무배당 실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는 월 2만2천950원.

하지만 최근 보험을 해약하려고 라이나생명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얼굴만 붉히고 말았다. 7년간 192만원가량을 넣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고작 10만원 정도.

가입 할 때 받은 약관을 통해 납입 보험료의 37%인 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공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고.

"약관에 적힌 해약환급금 예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약관이 잘못됐다. 이 보험에 대한 것은 따로 있다"고 안내했다고.

얼마 후 상담원이 다시 보낸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7년 경과 시 10만8천원을 준다고 떡하니 적혀 있었다.

공 씨는 “해약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환급금 예시표를 새로 보내줬다”며 “이는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상품요약서에 해약환급금 예시라고 해서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5세 20년 만기 시’를 기준으로 환급금이 적혀 있는데 고객이 예시표를 본인의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씨는 "처음부터 명확히 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명백한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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