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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고장' 억대 트레일러 눈덩이 수리비 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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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고장' 억대 트레일러 눈덩이 수리비 두고 책임 공방
운전자 "시간 끌다 무상 보증 놓쳐" vs 제조사 "유상수리 정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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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고가의 트레일러 이상 증상 및 수리 비용을 두고 운전자와 제조사 측이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차량 엔진 떨림 현상이 지속됐지만 제조사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않고 시간만 끌다 거액의 수리비를 물게 됐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제품 하자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보상기준에 의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4일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부산 남구 감만 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1년 11월 해외 상용차 업체 스카니아의 '유로 5' 400마력 트레일러 1대를 1억4천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해 3~4월부터 운행 도중 엔진 떨림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불안했지만 생업을 위해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독일 본사에서 테스트기가 오면 정밀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지난 4월 중순 경 타이어에 하자가 생겨 출장 수리를 긴급히 받고 해당 부품 교체를 실시하게 됐다. 교체 비용은 180여만원 정도였고 다행히 무상수리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0일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겪게 됐고 엔진 분사 기관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인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리비는 무려 330만원.

서비스센터 측은 '무상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김 씨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째에 발생한 엔진 떨림 현상이 지금의 엔진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그 때 당시 제대로 수리를 받았다면 지금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진과 같은 중요 제품군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니아 코리아 측은  김 씨의 주장에서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며 적극 반박했다.

우선 구입 초기 엔진 떨림과 현재 하자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결과 당시 2차례 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므로 이번 하자는 무상 보증기간 1년이 지나 발생한 사안이기에 유상 수리가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였던 타이어 하자 무상수리건에 대해선 "당시 하자는 자체적인 결함으로 판명돼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무상 수리를 안내한 것"이라며 "이번 고장은 제품 하자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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