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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유사 간판 내건 무폴주유소, 불법영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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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유사 간판 내건 무폴주유소, 불법영업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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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진구 개금2동사에 는 진 모(남)씨는 최근 대형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포인트 적립을 요청했다. 시스템 오류로 적립 불가 안내를 받은 진 씨는 3일 후 똑같은 대답으로 적립을 거부당하자 이상하다 싶어 본사 측으로 문의했다. 아니나다를까 문제가 된 주유소는 직영점이 아닌 무폴주유소였다. 
김 씨는 “직영점이 아니면서 대형 주유소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씨의 의혹처럼 무폴주유소가 대형 주유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일까?

무폴주유소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지 않고 자체 상표를 걸고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혼유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확인 결과 여러 회사의 기름을 파는 무폴주유소가 정유사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은 정유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을 경우 불법이 아니다. 결국 기름을 넣기 전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와 무폴주유소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을 경우 불법은 아니다"라며 "만약 불량석유 등을 판매한 경우라면 바로 간판을 내리는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포인트 적립 누락 등 서비스 부실만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본사 민원팀에 요청하면 확인 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기름을 넣기 전 포인트 적립 등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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