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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믿었다 돈잃고 몸 망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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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믿었다 돈잃고 몸 망가지고
과도한 성능 강조한 광고문구 우선 의심...광고심의마크 체크해야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0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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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먹고 3개월에 10kg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

한 눈에 혹하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내용들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부풀려 판매하는 행태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 식품이긴 하지만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직접 유통하지 않고 위탁판매업체가 유명 의약업체의 이름을 빌려 판매하는 구조이다보니 허위과장 광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

결국 과도하게 부풀려진 과장광고를 믿은 소비자들만 돈 잃고 건강을 망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

◆ 세끼 다먹고 10kg뺄 수 있다더니...고작 1kg빠져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사는 장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삼성제약 슬림다이어트를 발견한 장 씨는 '하루세끼를 모두 먹으며 10kg이상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혹했다.

여름이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장 씨는 구입을 위해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식사조절을 하긴 하지만 세끼를 다 먹고도 3개월만 복용하면 10kg감량을 보장한다'면서 제품을 권유했다.

150만원을 결제한 장 씨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다. 처음 3일간은 해독을 위해 단백질 제품과 물만 먹어야 하고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해독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것.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장 씨는 광고내용과 다른 프로그램에 불만이 쌓여 갔다. 그렇게 한달동안 약을 먹은 장 씨는 겨우 1kg 줄어든 몸무게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애초에 광고와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신뢰를 잃은 장 씨는 강력히 환불을 요구한 상황.

장 씨는 “광고에는 세끼 다먹고 살을 뺄 수 있다고 해 구입을 결정한 건데 실제로 해보니 광고내용과 너무 달랐다”며 과장광고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전량 위탁해 판매되는 것으로 판매 및 홍보관련 내용을 모두 일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 키성장제 '5cm' 장담하고 효능없자 "클때까지 기다려봐~"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키가 작아 고민인 것을 알고 인터넷 광고를 뒤져 경남제약의 '키클아이'를 구입했다.

직접 방문한 담당자는 "5cm가량 키가 자랄 수 있으며 1년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름있는 제약사인데다 환불을 장담하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500만원 가량의 1년치 제품을 구입했다.

'제품 복용뿐만 아니라 운동, 식단까지 함께 관리해 키성장을 보장한다'는 담당자의 호언장담을 믿고 1년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아들의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실망한 아들을 보고 화가 난 송 씨는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거부했다.

참다 못해 제조업체인 경남제약 측으로 과장광고에 대해 따지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제조 의뢰 및 전량 위탁판매되고 있어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없다는 안내가 전부였다.

결국 판매처와의 실랑이 끝에 일부금액 환불을 받게 된 송 씨는 “경남제약이라는 이름을 믿고 구입했는데 위탁판매 운운하니 황당하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을 허위로 광고해 수익을 올리는 꼼수 영업은 근절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키성장 효능과 관련이 없으며 위탁판매처의 허위·과장 광고로 당사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2012년 8월 부로 판매업체에서 모든 사후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로 마무리 된 사건"이라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사전심의, 해법될까?...광고심의마크 부착 제품 구매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판매가 주를 이루다보니 실적을 위해 심의받은 광고문구보다 부풀려 마치 의약품인양 홍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름을 내건 제조사 측이 모든 판매방식을 위탁한 상태다보니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영업직원이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특효', '보장' 등의 표현을 쓰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전에 광고내용을 반드시 심의하고 판매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의약품처럼 기능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심의를 거친 제품은 광고심의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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