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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 먹어도 10kg 빠진다더니 밥 굶었어도 1kg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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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 먹어도 10kg 빠진다더니 밥 굶었어도 1kg 뿐"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3.07.0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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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여름이 시작되자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쉽게 살빼는 법'등의 과장광고를 믿고 구입했다 돈 잃고 건강을 망치는 사례가 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사는 장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삼성제약 슬림다이어트를 발견한 장 씨는 '하루세끼를 모두 먹으며 10kg이상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혹했다.

여름이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장 씨는 구입을 위해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3개월만 복용하면 10kg감량을 보장한다면서 제품을 권유했다. 식사조절을 하긴 하지만  세끼를 다먹고 살을 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150만원을 결제한 장 씨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다.

처음 3일간은 해독을 위해 단백질 제품과 물만 먹어야 하고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해독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것.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장 씨는 광고내용과 다른 프로그램에 불만이 쌓여 갔다.

그렇게 한달동안 약을 먹은 장 씨는 겨우 1kg 줄어든 몸무게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화가 난 장 씨가 판매처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금 더 진행해 보라며 장 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애초에 광고와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신뢰를 잃은 장 씨는 강력히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다.

장 씨는 “광고에는 세끼 다먹고 살을 뺄 수 있다고 해 구입을 결정한 건데 실제로 해보니 광고내용과 너무 달랐다”며 “보통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 광고를 보고 사는데 고객을 끌기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전량 위탁해 판매되는 것으로 판매 및 홍보관련 내용을 모두 일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전에 광고내용을 반드시 심의하고 판매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의약품처럼 기능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광고심의마크가 있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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