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즉석식품의 영양표시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영양표시가 없어 답답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사는 우 모(여)씨는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표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을 자주 이용한다는 우 씨는 최근 관련 제품들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삼각김밥은 영양성분 표시가 있어 칼로리나 나트륨 함량을 체크할 수 있지만 도시락은 어디에도 성분표시가 적혀있지 않았다.
몇가지 제품을 더 살펴본 우 씨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제육볶음에서도 영양성분을 찾을 수 없자 품목별로 각기 다른 표시여부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식품위생법상 즉석섭취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락은 표시대상에서 빠져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도시락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국내 편의점시장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은 약 1억개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은 ▶가공업자가 즉석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법개정 당시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가 기호식품이었고 도시락은 대중화되기 전이라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선정은 시장규모나 여건 등 다각도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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